제목  주택관리사 이중취업및 면허대여에 대한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6/10
접수번호   39074 접수일자   2005/06/10
회신일자 2005/06/17
첨부파일  
민원내용
저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소속으로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청에 배치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제가 근무중인 아파트는 일괄도급형식으로 모든 급여와 제반비용은 위탁관리회사로 지불되며 다시 직원에게 급여가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지불됩니다.

제가 소속된 공동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사 보유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현재 자격증 소유자가 결원입니다.
이로인하여 회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체 등록요건인 주택관리사(보)취득자인 저에게 구청에 등록신청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회사의 등록요건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관리소장입니다
저의 판단은 주택관리사(보)로서 이미 아파트에 근무중이고 배치신고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회사의 근무요원으로 등록을 하면 이중취업및 면허증 대여가 된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관리업체 주택관리사 1인이상 채용 의무조건은 상주근무자로 이중등록은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중취업및 면허증대여가 된다고 회신이 왔으나 보다더 정확히 알고자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하기의 내용은주택관리사협회의 답변내용입니다.


주택법 제정과정에서 자격소지자인 주택관리사(보) 등에게 배치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배치신고의효과는(건교부 지침 58500-3667호)

1. 두개 이상의 단지(타 시도 등)에 취업한 자의 적발
2. 자격증대여자 및 허위경력으로 주택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의 적발.
3. 경력관리와 배치관리 등 기타 자격관리강화.
4. 주택관리사 등의 결원시 조속한 배치유도로 효율적인 관리강화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근무하는 단지에 배치신고를 마쳤으므로 시도의 전산망(건교부전산망과 연계)에 근무하는 단지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어 있음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관리단지에서 급료가 위탁회사로 송금되었다가 귀하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귀하는 근무단지의 소장일 뿐 입니다.

만약 귀하가 소속된 위탁회사에서 귀하를 근무인력(상주인력)으로 신고할 경우 귀하는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소요건입니다

강력히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에 "주택관리사 1명이상"의 인력채용요건은 효율적인 단지 관리를 위한 본사의 사무 인력을 채용하라는 뜻입니다.

귀하는 그 회사 소속 직원이기는 하나 이미 단지에 배치신고가 된 이상 본사의 내근직원은 아닙니다.


대구시회 부회장 강 진 학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이중취업및 면허대여에 대한문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관리사(보)로서 이미 아파트에 근무중이고 배치신고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관리회사의 근무요원으로 등록을 하면 이중취업및 면허증 대여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