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 배치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433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3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업주체 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25조의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규정에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지요?
즉 입주초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 관리사보를 책임자로 두어도 무방한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배치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체의 초기관리시 직접관리를 하는 경우(위탁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주택관리 사를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