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 실무경력에대한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7
접수번호 22774 접수일자 2004/04/27
질의내용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후 다음의 1에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하였는데 합격전 경력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합격후의 경력을 인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은 현재 관리사무소에 9년동안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관리사보8회에 합격을 하는경우 이경력이 인정이 되어 주택관리사가 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사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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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 등 각호의 근무 경력을 갖춘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택법시행 이후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