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와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여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관리소장)으로 '89.12.16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89.12.16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면제여부의 판단은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도지사가 경력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 자격인정도 같은령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권한을 가진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