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의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칙제15조「별표3」관리비 항목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에 교육훈련비가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보)의 교육비의 지급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