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면제해당자에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도 포함요구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은 그 제반 특성상 공동주택관리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제7조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면제해당자에 임대주택에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은 포함할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