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로서 '98.8.1부터 계속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2000.12.31까지 주택관리사가 근무할 수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부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98.12.31)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보는 2000.12.31까지 주택관리사를 대신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