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면제 기준에 사원임대주택에 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등은 입주자 공동소유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법령의 취지나 운영 등 여러가지 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공동주택과는 다르므로 임대주택에 근무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시험 제1차 시험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