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1차 시험 면제에 해당되는지 등은
        
    2.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는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관리소장)으로 '89.12.16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89.12.16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경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면제여부의 판단은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도지사가 경력을 보아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권한을 가진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