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와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3년간 근무시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은 5년 이상 종사해야 주택관리사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