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전기기사 및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능한 지 및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자가 수개의 자격을 가진 경우 배치기준중 겸임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령(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안전관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라도 기술능력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령제19조 별표4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