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없는지
        나.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근무경력의 인정 기준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이 되어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도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근무경력의 인정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제26조각호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