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성명  OOO   등록일  2008.04.27 20:13: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법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②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요.



처리결과 [금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통합되는 과정(시스템 중지 등)에서 부득이하게 민원회신에 지연이 발생된 점 정중히 사과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주택법제55조의2와 동법 시행령제72조의2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회신) 주택법 제98조제11호에 의하면 주택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등이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항으로 주택법 제59조 및 제91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당해 지자체장이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행정조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객님!!!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