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함(규칙 제32조제4항)

☐ 배 경

ㅇ ‘05.12.23 주택법(의원입법) 제55조제4항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종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시행일 ’06.2.24)

☐ 변경전

ㅇ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후

ㅇ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신설)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32조제3항 신설)

ㅇ 신설된 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39호의2 서식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사항)

1. 주택관리사 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업무이양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지체없이 시․도와 협조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중 1호 내지 3호는 본 건으로 대체함.

ㅇ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의 규격 등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예시) 직인의 “모양”은 지름 2센티미터 이내의 원 모양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