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1.05 16:34: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에 관하여 문의드리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02년 1월 7일부터 1700여 세대 공동주택 단지 한 곳에서 계속하여 관리과장(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2007년 1월 6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30일자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몇년 몇월 몇일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요...?  

  참고로 서울시에 상담(2006.12.08) 결과 자격취득시기는 5년이 되는 시점인 2007.1.7일로 판단된다고 하며, 자격증 발급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니 해당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라고 하여,  
  저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문의(2007.1.05) 결과 담당자께서는 주택법 시행령(개정, 2003.11.29) 부칙 제12조 관련 및 시행령 73조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서 합격한 후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며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 없이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의 경력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경력을 인정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시달(주거환경팀-1138, 2006.2.28.) 하였으므로 귀하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격증 발급기관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