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소장직 청탁 및 소송비용

성명  000   등록일  2006.06.18 18:12: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 관리소장(현재 연령73세)이 우리 단지 관리소장직 취업 직전에 취업을 청탁할 목적으로 일부동대표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취업 5개월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소장이 스스로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은 동 대표가 금품을 강요하여 줄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해당 동대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동대표가 담합하여 관리소장이 지목한 동대표를 동 대표직에서 해임의결하였습니다(평소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대표임).

주민인 저는 위의 사실을 입증하려면 관리소장과 동대표 당사자가 진술서를 써주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고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절대 못써준다고 합니다 동대표는 써준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위 소장의 행위가 주택관리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2 - 양자(관리소장.동대표)처벌이 통상적인 관례가 아닌지요?
3 - 주택관련 법에 관리소장의 정년 규정이 있는지요?

4 별도 질의 - 전임 자치회장의 관리비 유용( 전임 자치회장 1심 승소함)사건 소송비용을 입대의 의결 만으로 관리비에서 가지급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전임 자치회장이 입주민과 무관한 사건의 소송 비용을 관리비에서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 입금하지 않은 돈에 대한 반환 청구임.


처리결과

질의의 경우가 주택법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관리소장의 정녕규정은 주택법령에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