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 겸임관련

성명  00   등록일  2006.06.23 16:53: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며칠전 아파트신문에 건교부 답변이라하며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겸무할수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관리소장의 급여가 워낙 작아서 대부분의 관리소장들이 어렵게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의무화 되어있는 아파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 겸무하는 단지가 많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3월5일 산업자원부 질의응답518번(2000.1.15)에 의하면 전가안전관리자를 관할하는 산자부에서는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무하지못하도록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겸무가 가능하다 하였고 이를 근거로하여 지금까지 관리소장들이 힘들지만 겸무를 하여 한푼이라도 수당을 더받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들도  돈 일이십만원만 부담하면 될것을 온전히 한사람분의 인건비를 더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겸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겸무하지말라는 지침을 가벼이 내리실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와 다시한번 협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집행하는 자로 전기기사 등을 겸직할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주택관리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