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점검 교육필한 주택관리사가 옹벽의 안전점검가응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5.25 08:53: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전점검교육을 필한 주택관리사(보)는 당해 건축물(공동주택16층이상)을 반기 마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높이5m이상이며 길이100이상)도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수행
할 자격이 있는지요?---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16층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아파트 부대시설인 옹벽(2종)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