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3.31 18:22: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2004년도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경력 산출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주택관리사를 취득할수있지만 임대아파트 경력으로 인하여 경력인정이 되지않는다고  지방 담당공무원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 신문에서 기재된것처럼 임대아파트 경력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조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