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08

제     목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관리사의 경력인정을 2003.11.30이전의 경력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후의 경력만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우리부에서는 최근 주택관리사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종전 2003.11.30이전의 경력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후의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기간 구분없이 모두 인정하여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