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08

제     목 임대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 및 직인신고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임대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 및 직인신고 의무는 기존 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임대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2.24이후 신규로 최초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 아파트는 배치신고 및 직인신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