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소장 업무대행
첨부파일
  
질의내용

자치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없이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관리과장에게 대행시켰을 경우,
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면책이 되는지?
나. 주택법 제98조제8호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직원의 자격요건 . 인사 . 보수 . 책임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제98조제8호에 의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전주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