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범위

 < 질의내용 >

  ㅇ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지

  ㅇ 주택법 제55조제1항에서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는 공동주택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인지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제1호에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ㅇ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임대주택)입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제1호에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에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