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관련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직접관리(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안한 경우) 할 때에 주택관리사(보)를 사용검사일 전에 배치한 경우 배치신고는 언제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사업주체가 직접관리(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안한 경우) 할 때에 주택관리사(보)를 사용검사일 전에 배치한 경우에는 사용 검사일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