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1인이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1인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