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입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1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