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56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회의실로 사용중인 공간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3개월에 6만원의 회비를 받을 예정이며, 회비는 운동시설 운영과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 아파트 발전과
복리증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용도변경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주민공동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시설인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 또는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