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개인 사업자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영업장이 아닌 단지 직원의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