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동 증축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동 건물(관리사무소, 노인정, 체육시설, 회의실, 도서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므로 동 관리동 건물을 약 20여평 가량 증축하고자 하는바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행위허가권자인 의왕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