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담장의 행위허가

성명  000   등록일  2007.03.19 17:22: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의 담장(휀스 h=1.8m)를 철거하고 벽돌담장으로 교체 설치시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및 가능여부(주택법시행령 별표3의 몇 번에 해당하는지)

2. 상기 구획된 사유의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붕이 없는 파고라(h=2.5m)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및 가능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파손.철거(별표3의 제3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첮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별표3의 제1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허용(신고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파고라 설치가 증축에 해당되는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