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행위허가 변경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4.14 10:42: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 공동주택의 운동시설의 1/2 범위내에서 주민의 2/3의 동의로 주차장으로 변경(1990년 12월 이전 준공)할 수 있는데 현재 주민의 동의는 받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자 변경허가만 일단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은 차후로 미루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변경허가가 되면 반드시 주차장으로 바로 이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고 일단 운동시설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향후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행위허가를 받았다면 행위허가 목적대로 즉시 이행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수원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