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화유리 시공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9.14 15:24: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확장형 공사시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 시공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방화유리는 테두리가 돌아가고 나머지 골조와의 틈새는 방화실리콘으로  
시공하는게 원칙인데...  
만약에 테두리를 시공하지 않고 골조와 밀착해서 시공하고, 틈새는 5mm정도 여유를 두고  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집중호우시 물구명이 막혀 세대쪽으로 역류 우려)  
5mm정도 틈새로 화기가 들어오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꼭 답변 바랍니다..참고로 사진 보냅니다..

첨부파일   질의회신_3.xls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방화유리창인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