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에 의한 행위신고대상인지

성명  000   등록일  2007.07.26 16:4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내에 기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주변 조경의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 장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1. 조경시설을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택법시행령 47조 별표3의 1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행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2. 조경면적의 10% 이내 면적을 변경(감소)하는 사항이므로 별표3의 6호.  증축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득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 20조 2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하는 대상 시설물에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목적행위가 용도변경이라고 판단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동의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므로 주민동의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증축으로 간주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의 행위신고로 처리하여야 할지 경미한 증축의 행위신고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의 6호의 규정은 신축 및 증축에 관한 사항임으로 귀하께서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는 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