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

성명  000   등록일  2007.07.30 19:02: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준공된지 25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상가 건축물 입니다
필지는 아파트와 별개로 분할되어 지번이 있고, 건축물 대장도 별도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증축 개축)등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1.  상가만 별도로 증축이나 리 모델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2. 아파트 입주자 또는 관리사무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받아야 한다면 준공된후 몇년까지) 아니면 상가 입주자들의 합의로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