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확장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6.20 17:26: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발코니확장 합법화이후 분양을 하였는데요..실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거실은 확장을 하고.,,안방은 확장을 안하는 등으로 요...
보통 안방앞에 간이화단이 있는데요...
어느집의 경우 거실확장,안방 비확장일경우 이집은 확장하는 집이라고 보고
비확장인 안방 앞의 간이 화단을 준공전에 제거할 수 있는지요...
확장을 하면 물쓰는공간이 부족해서 화단을 하지말아달라는 요청이 많아서요....
물론 입주자의 개인 동의하에서죠...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화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도 발코니 구조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승인 이전에 현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사업주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권장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할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하며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발코니 창호(사시) 설치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