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0:1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반복되는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주택단지내 건축물 주용도가 보육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1997년)을 받았습니다.
위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 제1호 예외 규정에 의거 300미터 이내 인근지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당초 사용승인시 인근지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없어 주택단지내 보육시설이 의무사항으로 설치되었지만 이후 인근지에 보육시설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다면 주택단지내 보육시설이 존치해야만 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국정업무 수행에 바쁘시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표에 의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용(신고필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에서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이내에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전체입주자의 3분의 2동의를 얻어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변경되는 용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내용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마목ㆍ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