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파손철거(행위허가)

 < 질의내용 >

  ㅇ 승강기 교체공사(전부교체)는 파손 및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승강기 교체공사(전부교체)는 파손 및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이므로 주택법 제42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제3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유의→사용자 제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