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질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