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명칭변경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한 후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군·구청에 통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