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사업(1,208세대)승인을 같이 받아 1차로 592세대를 준공하고 2차로 616세대를 준공한 경우 1,2차로 준공된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어 가능은 할 것이나 이를 경우 공동시설(수전설비, 정화조,저수조등)의 이용·관리는 서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