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99. 10. 30 이전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2. 회신내용
        '99. 10 .30 개정 삭제된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