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므르로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