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 준공후 해당 사업승인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나 열람이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설계도면등이 첨부되는 것이며 당초의 사업승인신청 내용의 변경없이 사업준공이 되었다면 사업승인신청시에 제출한 도면이 최종적인 도면(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도면)인 것입니다.
         - 우리부에서 주관58070-1353('2000,5,17)호로 회신한 내용중 준공도면이라는 의미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 그 사업승인신청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사업승인관청에서 당연히 문서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열람이나 복사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인수시 사업승인신청서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고 이를 함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