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시에 관리사무소장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이므로 그 해석등은 우리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