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 용도변경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4:03: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89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주차면적이 적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내에 있는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의 2분의1을 주차장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주민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단지내 다른위치 몇군데에 주민운동시설 2분위 1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제1호 용도변경 신고기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사목 및 제4호 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공동주택별 구체적인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관한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새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제1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