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세대내 화단철거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27 10:32: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세대내(전용부분) 안방 베란다 가운데 시멘트로 턱을 세우고 화단을 만들어 주민에게 분양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세대내 화단을 일부 입주민들이 턱을 철거하고 흙을 제거한 후 바닥에 타일을 시공하거나 또는 얕은 툇마루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시행령 제 47조 1항의 별표3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며, 또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고 사용검사권자이며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