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상가동 비내력벽 철거 관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7
접수번호 22778 접수일자 2004/04/27
질의내용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 포함)의 비내력벽 철거 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행위허가
로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단지내 상가의 외벽(비내력벽-현재는 벽면에 창만 있음) 1면 전체를 철거하여 출입구(전체 벽면을 통유리
시공)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1. 행위허가 신고 기준의 `비내력벽철거`로 해서 위의 전체행위(비내력벽 철거 후 출입문 시공)가 가능한지
2. 출입구 설치와 관련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나 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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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가능한 것이나, 상가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