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766세대중 234 세대가 분리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민과반수 동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하고자 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