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등은 공인회계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