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인터넷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유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스스로 처리할 사항이며, 인터넷요금원가계산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끝.